(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A(28) 씨를 구속하고 B(28) 씨 등 2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 백화점 주차장에서 B 씨 등 보험사기 공모자들과 함께 차량 2대에 나눠타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신고했다.
A 씨는 차량을 몰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2013년부터 17차례에 걸쳐 4개 보험사에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다는 정보를 입수해 6개월 동안 자료를 분석했고 보험사기 목적으로 지인들과 공모했다는 A 씨의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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