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YNAPHOTO path='PYH2018071716800005700_P2.jpg' id='PYH20180717168000057' title='폭염쯤이야…작업하는 용광로 근로자' caption='(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17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LS니꼬동제련 공장에서 근로자가 1천250도의 용광로 앞에서 구리 주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18.7.17 <br>yongtae@yna.co.kr'/>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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