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미루고 재판…인권위 "조력받을 권리 침해"

입력 2018-07-18 12:06  

국선변호인 선정 미루고 재판…인권위 "조력받을 권리 침해"
선정 대법원에 관행·제도 개선 필요 의견표명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첫 공판기일까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11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재판 당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 당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진정서에서 "판사가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변호인 없이 진행합시다'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변호인 없이 진행하자'고 말한 적이 없으며, A씨는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국선변호인 필요사유를 확인했으나 A씨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취하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담당 판사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사전에 냈는데도 법원이 재판 당일 의사를 묻고 취하하게 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법부의 판단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A씨가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지만, 헌법에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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