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축 공사현장에 불 지른 30대에 징역 10월

입력 2018-07-18 13:24  

제주 신축 공사현장에 불 지른 30대에 징역 10월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월 28일 오전 0시 10분께 제주시 연동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라이터로 가림막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에도 하루 두 차례나 방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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