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 대가로 돈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청주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시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께 공천을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2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씨가 건넨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박씨의 자택과 임 의원의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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