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경선세칙 확정…대의원 45%·권리당원 40%

입력 2018-07-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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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경선세칙 확정…대의원 45%·권리당원 40%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 등을 담은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행 세칙을 확정했다.
세칙은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
재외국민 대의원을 뺀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 현장투표를 하며, 권리당원 ARS 투표는 20~22일, 일반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는 23~24일 하되 당대표 경선은 1인1표, 최고위원 경선은 1인2표(1인2연기명)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최고위에서는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을 강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인준했으며 전남 여수갑과 경북 김천지역위원회에 직무대행을 각각 임명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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