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 많을수록 음주소란 단속도 증가

입력 2018-07-18 15:03  

무더운 날 많을수록 음주소란 단속도 증가
아파트서 고성·행인에게 시비…7∼8월에 최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무더위에 야외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등의 음주소란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소란 단속 건수는 2015년 4천205건, 2016년 4천355건, 지난해 2천729건 등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한다.


이 기간 월별 집계 결과를 보면, 음주소란 사건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30년간 폭염 일수(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일수)가 두 번째로 많았던 2016년을 예로 들면, 6월 406건, 7월 461건, 8월 526건으로 무더운 날씨에 비례해 음주소란 사건도 증가했다.
겨울철 등 다른 계절에는 한 달에 200∼300건 정도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달 들어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회부됐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일 0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주택가에서는 50대 남성 주취자가 행인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행패를 부려 통고처분(5만원 범칙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소란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 단순 주취자에 대해서는 귀가를 종용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청구를 할 방침이다.
만약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소란 사건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주취자를 상대해야 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애를 먹곤 한다"라며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쓰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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