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규격 입찰조건으로 제시해 낙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특정업체의 초저온냉동고 규격을 입찰조건으로 제시해 해당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공공조직은행 예산집행 실태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작년 6월 설립된 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채취, 이식재의 가공처리·분배 등의 업무를 공익성·비영리성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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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공조직은행의 인사·조직·예산 전반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공공조직은행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므로 최근 3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103억원)에 한정해 감사를 벌였다.
공공조직은행은 초저온냉동고 6대를 구입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공조직은행은 2016년 11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 초저온냉동고 구매를 의뢰하면서 외부 터치스크린에서 인체조직 보관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스마트폰앱 알람시스템이 있는 A사 초저온냉동고 규격을 중심으로 규격서를 작성해 제시했다.
또, 서울지방조달청이 "규격서에 특정(제품) 규격을 제시한 경우 이를 수정하라"고 통보했음에도 공공조직은행은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공공조직은행은 입찰에 참여한 4개사 중 A사 등 2개 업체만 규격 적합자로 선정해 서울지방조달청에 통보했고, 결국 더 낮은 금액을 써낸 A사와 1억1천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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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사원은 공공조직은행이 납품받은 초저온냉동고의 성능검사도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했다.
입찰 공고한 초저온냉동고 규격서에 따르면 온도가 20도에서 4시간 안에 영하 80도까지 떨어져야 한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초저온냉동고 온도가 19.9도에서 영하 69도까지 떨어지는 데 4시간 12분이 걸리는 등 규격서상 냉각속도에 미달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조직은행장으로 하여금 관련 직원 2명에게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규격서의 냉각속도를 충족하도록 대체품을 받거나 물품대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공공조직은행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사항을 무더기로 적발, 작년 12월 26일 업무상 횡령·배임,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행위는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연구용역비 부당집행, 홍보물품 부당구매 등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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