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선바이오는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11억2천만원 규모의 기계 구입 등을 결의했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같은 달 16일을 지나 올해 1월 2일에 지연 제출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