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저온 낙과 피해 100% 지원해야" 충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입력 2018-07-18 16:45  

"이상저온 낙과 피해 100% 지원해야" 충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예산1·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본 과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영농 손실을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재해대책 특별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편해 과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한일 의원은 "지난 겨울 한파에 이어 지난 4월 7∼8일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 현상으로 전국의 사과·배 등 과수농가가 심각한 저온 피해를 봤다"며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사과, 배 등의 동상해를 특약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보험료와 손해사정 불합리 등 때문에 농민들의 특약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이어 "최근 2∼3년 동안 이어진 과일값 하락과 올해 낙과 피해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수 피해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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