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19명 사전신고 없이 123회 외부강의 등"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장이 사업비로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복무기강 해이 등 기관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국회는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예산집행 실태, 임직원 미신고 외부강의, 국정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지사는 지사장이 회계결의와 지출업무를 겸하고, 지사장 전결 문서를 모두 수기로 처리해 사업비 부당집행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진흥원은 2014년 1월에 '해외지사 운영지침'에서 해외지사에 대한 반기별 정산조항마저 삭제해 정산보고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업비 예산 3천136 싱가포르달러(252만여원)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의비 예산으로 마트에서 본인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176만여원을 사적으로 썼고, 본인 포함 가족 4명의 귀임 항공운임을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지출해 76만여원의 여비를 과다 청구했다.
A씨는 귀국을 했다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할 계획이어서 편도가 아닌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
아울러, A씨는 회의를 하지 않은 업무 관계자와 식사비를 회의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16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전 싱가포르 지사장 A씨를 정직처분 하라고 요구하고, 해외지사 예산집행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5∼2017년 임직원 19명이 사전신고 없이 총 123차례 외부강의 등을 통해 사례금 3천7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진흥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실로부터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는 회의비 부당집행 관련 사실관계확인서 5건을 소명도 없이 미제출했다.
진흥원은 확인서 5건이 공식 감사가 아니라 비공식 점검결과라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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