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86)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 피고인 측은 그러나 여직원과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여직원 A(40대) 씨로부터 2016년 말 고소를 당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의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조 씨의 집무실에서 1995년께부터 20여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 이후부터 2016년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 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날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평택대 교수회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자 지난해 9월 명예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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