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일 시키며 더러운 방에서 재우고 돌보지 않은 농장주

입력 2018-07-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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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일 시키며 더러운 방에서 재우고 돌보지 않은 농장주
경찰, 농장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 송치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농장일을 시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제공한 70대 농장주가 적발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A(70)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B씨를 고용해 농장일을 시키면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더러운 방에 재우고, 전등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처리하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A씨는 B씨 통장으로 월급을 준 것으로 파악돼 임금 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이 돈을 직접 쓴 흔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이 노동 착취를 당한다는 첩보를 입수, 탐문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고 방임한 농장주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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