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514F4DBA400071C2C_P2.jpeg' id='PCM20160603016900039' title='세아제강 [세아제강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세아제강[003030]이 생산하는 송유관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예비판정 때 결정했던 2%대에서 대폭 올려 17.81%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철강업계 및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세아제강의 송유관 제품에 부과할 반덤핑 관세율을 17.81%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연례재심 예비판정 때 나왔던 관세율(2.30%)보다 8배 가까이 높아진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관세율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상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관세율은 세아제강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출한 송유관 제품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004020]의 송유관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18.77%로 확정했다. 애초 올해 1월 연례재심 예비판정 때 결정된 관세율은 19.42%였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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