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 적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운반(제3국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제3국 선박이 지난 1월 국내 입항함에 따라 조사 및 억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제출해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가 억류한 선박은 토고 선적 '탤런트 에이스'호로, 작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던 '신성하이'(Xin Sheng Hai)가 개명한 것이다.
정부가 탤런트 에이스호 억류의 근거로 삼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작년 12월 채택)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은 작년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 의해 전면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선박 대(對)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코티' 등 선박 2척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억류한 사실도 기재돼 있다.
그와 더불어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및 분야별 금수품목 추가 등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을 위해 정부가 취한 국내 조치도 보고서에 기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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