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 전 학대 정황…보육교사 긴급체포

입력 2018-07-19 08:43   수정 2018-07-19 13:34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 전 학대 정황…보육교사 긴급체포
"보육교사, 영아 재우기 전 몸 눌러"…경찰, CCTV 화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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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어린이집 교사 A(여)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4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 12시 30분께 아이를 재웠으며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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