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원생 사망 어린이집교사 체포…"재우려고 올라타"(종합)

입력 2018-07-19 09:20   수정 2018-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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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원생 사망 어린이집교사 체포…"재우려고 올라타"(종합)
경찰, CCTV로 학대 정황 확인…아동학대치사 혐의 오늘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오늘(1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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