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상반기 보복·난폭운전 360건 단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올해 3월 20일 오후 7시 36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산업로 개좌터널 입구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김모(39) 씨는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1t 화물차에 놀라 상향등을 켰다.
이게 보복운전을 당하는 빌미가 됐다.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정지했다.
화물차는 다시 정상 주행하는가 싶더니 다시 멈춰 섰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등 운행방해를 되풀이했다.
화물차는 이어 시속 10㎞ 내외로 저속운행하며 정상 운행을 방해하더니 터널 안에서 아예 멈춰 서버렸다.
10여 초 동안 서 있던 화물차는 2번이나 김 씨 차량 쪽으로 후진하면서 위협했고, 이 같은 행위는 30초 넘게 이어졌다.
화물차는 이후에도 시속 80㎞까지 속도를 냈다가 급정거하는가 하면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김 씨의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이런 보복운전은 4분간 계속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상향등 몇 번 켰다가 터널 안에서 사고를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당해 무서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사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값비싼 외제 승용차 주인인 20대 남성 A 씨는 올해 4월 30일 오전 10시 37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190㎞ 이상으로 달리면서 3차로에서 1차로 급진로 변경(속칭 칼치기)도 서슴지 않았다.
A 씨 외 다른 외제 차 운전자 2명도 비슷한 구간에서 과속·난폭운전을 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단속됐는데, 이들 차량을 쫓은 암행순찰차의 운행 속도가 시속 180∼190㎞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보복·난폭운전 360건을 적발, 153명을 입건하고 101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106명은 수사 중이다.
보복운전 사유로는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뒤차가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려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난폭운전은 과속이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고, 추돌할 듯 뒤차가 앞차 뒷부분에 가깝게 멈춰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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