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하라…법적으로 가능"

입력 2018-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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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하라…법적으로 가능"
전교조지키기 경남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촉구, 민변 경남지부도 가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공동대책위는 "전교조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합작으로 법외노조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스스로 직권취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미룬 채 사법부 판결과 입법부의 법률 개정을 통한 해법을 이야기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경남공동대책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민변 경남지부는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처분은 해직 교원 9명의 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것이지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대법원의 헌법 유린 및 재판 거래의 실상이 밝혀지는 지금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목적이란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행정행위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중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잃게 하는 별개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직권취소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경남공동대책위는 민변 경남지부의 법적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법외 노조화 국면에서 직권 면직된 해직 교사들의 지위 회복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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