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공약사업…올해 하반기 도입, 연간 보험료 2억3천만원
사고·범죄로 다치거나 숨지면 지급…다른 지역 사고 때도 혜택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사고·재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도입은 지난 1일 취임한 허성무 창원시장 선거공약이다.
창원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이 사고나 범죄를 당해 다치거나 숨지면 당사자나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간 보험료 2억3천만원(시민 105만6천명×217원)은 전액 창원시가 부담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창원시민 105만 명은 개인 보험을 들지 않고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12살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당한 사고로 다쳐 후유장해가 남아도 1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준다.
특히 창원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창원시는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올 2회 추경에 보험료를 확보해 오는 10월까지 보험사와 계약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용인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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