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등 넉넉히 인정…직접 받지 않은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건물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형진 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2천3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전 의장은 2015년 12월 S건설 임원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정 전 의장은 항소심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수한 1억5천만원은 직무와 관련해 교부토록 한 제3자 뇌물에 해당하고, 2천300만원을 은밀히 교부받은 사실 등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의장이 1억5천만원을 직접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6년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10개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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