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열사병 사고 발생하면 업주 처벌"

입력 2018-07-19 11:24  

대구노동청 "열사병 사고 발생하면 업주 처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산업현장 사고 예방활동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한다.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지켰는지를 집중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 근로자에 대한 위험요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에 관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여름철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물·그늘·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 안전조치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 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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