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이하 지부)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이하 공공성연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을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사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배우자가 자유한국당 부산시 해운대구1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사내 홈페이지에 '선거 불개입', '임직원들의 선거 중립' 등을 약속했지만, 선거기간에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고 안 사장도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안 사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그 뒤에도 안 사장이 '부산일보 사장' 직함을 사용한 문자 메시지가 재차 드러났고 회사가 공적으로 확보한 인적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신 메시지 건수도 최소 수백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부와 공공성연대는 "언론사는 지방선거에 중립·공명·투명·합법선거를 독자와 시민들에게 취재·보도·홍보할 의무가 있고 언론사 대표이사 등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안 사장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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