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악용 가중처벌' 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답변
"피해 크고 반성 기미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 구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9일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선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미국·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악의적 무고사범의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비서관은 또 대검찰청의 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성폭력 수사사건의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부분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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