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및 장애인지원·의무소방…시민단체, 대체복무안 제시

입력 2018-07-19 11:37   수정 2018-07-19 14:20

치매노인 및 장애인지원·의무소방…시민단체, 대체복무안 제시

5개 시민단체 "기간은 군복무 1.5배 이내…징벌적 성격 없어야" 제안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시민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안으로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영역에서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내로 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안보의 개념을 '위기관리'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넓게 해석했으며, 업무 난이도와 강도를 고려했을 때 입영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3가지 부문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내로 한정한 이유는 이것이 징벌적 성격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칭)는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하며 완전히 민간 성격을 지니려면 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들 단체는 말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한 인원을 연 1천 명으로 제한해 병역기피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대체복무제는 결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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