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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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불법사용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법사법경찰은 마포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반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인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업무와 무관한 돈이 입금된 정황도 발견됐다.
특사경은 마포구 내에서 규모가 상당한 이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을 지난 9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의뢰로 시작됐다. 장애인복지정책과는 마포구청과 함께 문제의 사회복지법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운영 실태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 관련 혐의가 포착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수사 권한이 주어진 만큼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불법사용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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