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거구로 작고 왜소한 여신도 상습 폭행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되살리겠다며 야산에 암매장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사이비 교주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 아버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A씨 어머니와 부인, 숨진 피해자 B(57·여)씨의 여동생·남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을 '기적도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숨진 B씨에게 접근해 B씨 여동생, 부모와 함께 경북의 한 원룸에서 합숙생활을 했다.
A씨는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B씨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반복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하고 "B씨를 살려낼 테니 일단 매장하자"며 부모, 아내, B씨 동생과 함께 경북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A씨는 "B씨는 내가 살해한 것이 아니며 지병으로 자연사했거나 오히려 B씨 가족에게 맞아 죽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키 180㎝, 몸무게 160㎏의 A씨가 키 150㎝의 왜소한 B씨를 벽에 부딪힐 정도로 주먹과 발로 때리고 효자손과 가죽 혁대 등으로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종교의식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반복적으로 심하게 구타해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동생을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계획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를 죽게 만든 사실 자체를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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