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여성 중 1명 난민신청자로 외국인등록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31·대구)씨 등 알선책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태국인 여성 6명과 성 구매 남성 2명을 검거했다.
서씨는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 8세대를 임대, 6∼7월 태국인 여성 6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광고, 성 구매 남성으로부터 1인당 18만∼2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에 동원된 태국인 여성 6명 중 5명은 무비자로 제주에 왔으며 체류기한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인 P(32)씨는 난민신청자(G-15)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지난 2월 28일자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도 있었다.
경찰은 P씨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난민신청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한 달 치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지난 18일 현장 적발했다.
또 영업장부와 금고에 있던 현금 3천200만원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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