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달라' 보채는 유아 방치한 보육교사 유죄

입력 2018-07-19 14:28   수정 2018-07-19 15:19

'안아달라' 보채는 유아 방치한 보육교사 유죄

법원 "정상발달 저해하는 아동학대 행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어린이집 등원 첫날 엄마와 떨어져 우는 아이가 안아달라고 보채는데도 이를 방치한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D59CEEC310000BA8B_P2.jpeg' id='PCM20170719005977044' title='어린이집 여교사의 아동학대 (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56·여) 씨와 B(48·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9시 44분께 등원 첫날 엄마와 헤어진 C(1) 양이 울면서 안아달라며 양팔을 벌리는 것을 보고도 피하고 밀쳐내는 등 수차례 방치했다.
A, B 씨는 오히려 안아달라는 C 양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 교실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C 양의 목이나 손을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수차례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A, B 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 판사는 "A, B 씨 행위가 가혹 행위는 아니지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신체적 폭력이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천 판사는 이어 "A, B 씨 행위로 피해 아동과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하루 만에 범행이 발생한 점, 악의를 갖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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