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절차 참석해 재판장 역할 수행…대법, 종부세 반환범위 사건 등 3건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갑작스러운 부친상을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喪)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출근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3건의 전원합의체 선고절차에 참석해 재판장 역할을 맡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부친인 고(故) 김종락씨가 17일 오전 별세하자 부산시민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상주역할을 맡았다. 당초 20일 오전 발인 예정이어서 이날 예정된 전원합의체 선고에 김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과 다르게 김 대법원장은 직접 참여해 재판장 역할을 수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간 빈소를 지키느라 평소보다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다만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이유와 주문을 선고하는 등 재판절차에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으로 돌아가 20일로 예정된 부친의 발인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은 오래 전에 정해져 당사자에게도 공지된 사항이라 부친상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내 참석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 과다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의 반환 범위를 다투는 사건과 ▲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통장 명의자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건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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