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 거부한 친부 살해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입력 2018-07-19 15:11  

조현병 치료 거부한 친부 살해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정신과 치료 약 복용 거부, "재범 우려 커 수감"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살인 전과자 A(40)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2010년 11월 친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찰에서 "우리 아버지는 간첩이었다. 간첩은 죽여도 된다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가 6년 동안 조현병을 앓은 데다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판단, 실형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가종료 결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는 출소 초기 "정신과 치료와 관련한 지시에 잘 따르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약 복용을 거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저수지에 버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최근에는 정신분열 증상이 심화해 '어머니가 자살해야 편해진다'. '부모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말을 하는 등 가족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은 친모 안전을 위해 조현병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지속해서 권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신분열 증세가 심화한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시 범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18일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약물 복용을 거부해 정신분열 증세가 심화했고 폭력성향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친모뿐 아니라 주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이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A씨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가종료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A씨는 다시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받게 된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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