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청부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 1심서 무죄

입력 2018-07-19 15:33  

어머니 청부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 1심서 무죄
재판부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할 만한 증거 없고 동기도 불분명"
실제 어머니 살해한 친구는 징역 18년 선고


(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친구를 시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벗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최성배 지원장·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지난 1월부터 6개월째 구금상태에 있던 김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결론 냈다.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도록 시켰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실제로 살인을 한 친구의 진술이 유일했다.
법원은 그러나 범죄를 직접 실행에 옮긴 친구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청부살인은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받는 점이 일반적인데 김씨가 친구에게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점이 없는 점, 김씨와 친구가 서로 안 지가 9개월에 불과한 점, 김씨 친구가 진술한 범행계획이 지나치게 치밀하지 못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김씨가 어머니가 살해되기 전 인터넷으로 '복어 독'을 검색했고 범행 뒤 김씨가 친구에게 1천200만원을 준 점 등을 청부살인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역시 김씨가 즉흥적인 호기심으로 '복어 독'을 검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어머니를 죽일 방법을 알아보려고 검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 거래 또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두 사람이 이전에도 서로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 거래를 해 온 점을 고려하면 범행 대가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씨가 보험청약서류를 위조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어머니를 몰래 가입시킨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김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구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 친구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2시 40분께 경남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김씨 어머니(63)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했다.
검경은 붙잡은 범인에게서 김씨가 범행을 사주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김씨를 구속, 재판에 넘겼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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