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 시민단체·경제·언론·학계 등 직능별 대표 참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끌어내기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19일 '경상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과 지방분권 가속화에 맞춰 지역사회 청렴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주민이 참여해 소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 경제·언론·학계 등 직능별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야별 청렴실천 이행을 위한 청렴사회 협약 체결과 비전 선포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조례안은 경남도 공보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달 7일까지 전화(☎ 055-211-2186), 팩스(☎ 055-211-2139), 이메일(h830128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청렴운동을 펼쳐왔으나 사회 전반의 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부담이므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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