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결합서비스 대비 이용자보호 평가대상 확대"

입력 2018-07-19 16:41  

이효성 "결합서비스 대비 이용자보호 평가대상 확대"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이 19일 소비자단체, 통신·법률 전문가 등 15명을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스팸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파악됐다"며 "향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결합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가 더욱 복합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를 포털사업자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앱마켓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행태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평가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개선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있어 사업자 자율규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용자를 대표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사업자별 우수사례나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사별 이용자보호 우수사례 중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안에 포함하는 방안, 내년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 행태 조사를 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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