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범행 3일만에 검거(3보)

입력 2018-07-19 17:09   수정 2018-07-19 17:22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범행 3일만에 검거(3보)



(영주=연합뉴스) 김효중 최수호 기자 =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가 범행 3일 만에 검거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 35분께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A(36)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발생 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새마을금고 건물의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8분가량 숨어있다가 12시 23분께 금고 안에 침입해 직원 4명을 위협하고 4천3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훔친 돈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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