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 또 보류

입력 2018-07-19 18:30  

경기도의회,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 또 보류
"지급대상·방법 다양한 의견…공청회·여론조사 뒤 심의 재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다시 보류됐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9일 제329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어 민경선(민주당·고양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했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조례안 취지에는 의원들 모두 공감했으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시기에 있어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다"며 "8월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상정이 미뤄져 지난달 말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어 제10대 도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 재발의 됐다.
이날 제2교육위원회의 안건 심의에서 상당수 의원은 고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무상교복의 고교 확대에 찬성하지만 도교육청, 31개 시·군과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조례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가 무상교복을 고교까지 확대하며 분담비율을 도 25%, 시·군 25%, 도교육청 50%에서 도 15%, 시·군 35%, 도교육청 50%로 변경하려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 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현물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기여하는지를 묻고 교복업체가 있는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날 도의회 앞에는 유명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 90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현물 지급 대신 현금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학교에서 공급하는 교복만 선택하도록 해 헌법상 보장된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원칙은 자유경쟁 시장질서가 형성돼 있는 교복시장을 교란 내지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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