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비위판사 봐주기 의혹' 수사

입력 2018-07-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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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행정처 '비위판사 봐주기 의혹'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위 판사 봐주기'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비위 정황을 통보받고도 징계 없이 넘어간 이유와 상고법원 추진 사업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볼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주변 인물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문 전 판사에게 10여 차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문서로 내용을 알렸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전 판사에게 '엄중 경고' 조치만 하고 공식 조사나 징계를 하지는 않았다. 문 전 판사는 지난해 1월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최근 정씨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금전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가 상고법원 추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서 현 전 수석을 "VIP의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으로 묘사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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