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들고 서울행 KTX 탄 여성을 내리게 하라"

입력 2018-07-20 06:51   수정 2018-07-20 13:56

"800만원 들고 서울행 KTX 탄 여성을 내리게 하라"

경찰,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이달 18일 낮 12시 30분께 부산에 사는 여성 A 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현금 800만원을 찾아 서울 금융감독원 앞으로 와서 직원에게 넘겨라"고 했다.
또 "금감원 직원과 만날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된다. 만약 얘기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A 씨를 압박했다.
A 씨는 곧바로 은행 두 군데에서 800만원을 인출했다.
부모에게는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문안 간다"고 하고, 서울행 KTX를 타려고 부산역으로 향했다.
통화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누나가 검사와 통화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나갔다"고 말했고, A 씨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A 씨가 KTX를 타고 동대구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 씨와 계속 통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86F7CFEB0000739A_P2.jpeg' id='PCM20180711000026365' title='검사 사칭 보이스피싱(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A 씨 어머니와 경찰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SNS 영상통화 등으로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A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불안에 떨던 A 씨를 안심시키고 나서 "보이스피싱에 속았다. 동대구역에서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오후 4시 30분께 동대구역에 하차했다.
경찰은 동대구역 철도공안에 미리 연락해 울고 있는 A 씨를 임시 보호하게 하고 나서, 대구경찰청에 요청해 A 씨를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하도록 했다.
극도의 불안 속에서 어머니를 만난 A 씨는 펑펑 울었고, A 씨 가족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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