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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최대 5천만원 보증상품 출시…근저당 설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으며,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최근 대형 평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내부를 고쳐 집을 두 채로 나눈 뒤 하나는 임대를 줘 월세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상품은 세대구분을 위해 집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는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준다.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개량자금 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보증료율도 조만간 현재 수준(0.2∼0.3%)보다 낮출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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