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 2심도 징역 18년형

입력 2018-07-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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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 2심도 징역 18년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회사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11살 어린 직장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은 A(47)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에게 내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적정하다고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직장 동료 B(36) 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가져간 흉기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씨와 같은 야식 배달업체에서 일한 A 씨는 평소 서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범행 당일에도 직원 대화방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경찰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당일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직장동료인 B 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을 미리 계획한 A 씨는 별다른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고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고 생명을 빼앗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8년에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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