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2명 구속·8명 형사 입건…"후원금 제도 교묘히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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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지정 기탁한 뒤 봉사활동을 가장해 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 등 불법 기부 행위를 한 전 강원도의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도의원 김모(60)씨와 이를 도와준 사회복지협의회장 A(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기부 행위에 가담한 봉사회장 B(50)씨와 회원 등 8명도 형사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사회복지협의회장인 A씨와 짜고 자신이 속한 '○○○ 봉사회' 명의 후원금 2천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 봉사회 앞으로 지정 기탁했다.
이후 김씨와 봉사회원들은 그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 봉사회가 후원하는 위문 행사인 것처럼 가장해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경로당 30여곳을 돌며 200만원 상당 식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로당 노인 100여명을 식당으로 초청해 16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회복지협의회장 A씨는 경로당 위문 행사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 봉사회로부터 기탁받은 후원금을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허위 지출 결의해 정산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15년 9월 조기 축구회 유니폼 협찬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하고, 지난 2월에는 A씨 도움으로 지역 출신 대학생 24명을 횟집으로 초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횟집 회식비는 A씨가 기탁받은 또 다른 후원금에서 편법 지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핵심은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 기부 행위"라며 "선량한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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