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등록취소 사안…감경받아도 경영타격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 코리아(이하 페르노리카)가 보건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는 법령상 영업등록 취소 사안으로, 최악의 경우 회사 매출의 절반 상당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을 완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페르노리카가 지난 3월 15~17일 영업정지 기간 첫날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임페리얼' 위스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앞서 페르노리카는 지난 3월 수입 판매 중인 '임페리얼'에서 지름 8㎜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식약처로부터 3일간 '임페리얼'의 영업정지 및 위험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조 3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불법영업 행위는 영업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관할 식약청은 업체 측에 이를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최종 처분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영업등록 취소가 확정될 경우 페르노리카는 당장 '임페리얼' 사업을 완전 중단해야 한다. 재등록도 등록 취소 후 6개월 내에는 불가능하다.
검토 결과에 따라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당 기간 영업정지 또는 거액의 벌금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현재 조사 및 처분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금주 중 '임페리얼' 제품에 수 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페리얼'은 국내 위스키 시장 3위이자 페르노리카 매출의 절반 상당을 차지하는 제품으로, 식약처 처분에 따라 회사 경영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르노리카는 매년 매출액이 감소해 2016~2017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이 1천965억 원에 그치는 등 처음으로 2천억 원 선이 무너졌다. 이제는 국내 업체인 골든블루에 시장 2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처분 내용이나 결정 시기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페르노리카는 국내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해 정부 당국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항상 그래왔듯 성실한 자세로 정부 당국과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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