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사망한 일이 벌어졌다. 믿고 맡겼던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보육교사에 의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후 이불을 덮어씌우고 아이의 등 위로 올라타 수 분간 누르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확인됐다. 이 보육교사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도대체 잠을 재우는 것과 숨 막힐 정도로 아이를 누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명백한 학대행위이다. 이 보육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아이를 질식사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의문이 든다. 평소 이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한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다.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가 불안하다는 반응이 당연히 나온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6년 10월에도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어린이의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잠을 재우다가 아이가 질식사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2년 만에 유사한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화곡동 어린이집이 종합평가서에서 평균을 넘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불안감을 더하게 한다. 그나마 CCTV가 설치돼 있어서 학대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통학차량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기본 안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동승했던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가 승하차 인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오후에야 부모에게 무단결석 여부를 물은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이러한 사건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관련법과 어린이집 운영 지침만 준수했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규정이 강화돼도 정작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게다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2016년 광주에서 4살 남자아이를 통학차량에 방치해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게 한 사고에서도 해당 유치원이 시 교육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원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겨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일의 책임을 보육교사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2~3년에 한 번 정도 비디오 시청 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몇 시간의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안전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살펴봐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낮은 임금에 장시간 보육으로 교사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불만이 어린이들에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낳으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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