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제주 플리마켓서 음식물 조리·판매 허용

입력 2018-07-22 09:00  

[주목! 이 조례] 제주 플리마켓서 음식물 조리·판매 허용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조례 무효확인소송도 이겨내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곳곳에 서는 '플리마켓'(flea market·벼룩시장)은 이제 하나의 관광자원이자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플리마켓에서는 다양한 수공예품과 이색적인 소품들, 아기자기한 액세서리와 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지역주민과 이주민, 관광객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단순히 물품 등을 내놓아 판매하는 벼룩시장의 개념을 넘어 자유로운 문화예술 시장의 개념을 담은 프리마켓(free market)이라는 단어도 쓰인다.
제주올레 20코스가 지나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 서는 '벨롱장', 함덕해수욕장 동쪽 잔디밭에 차려지는 '멘도롱장', 서귀포 이중섭거리 인근에 서는 '서귀포 예술시장' 등이 제주의 대표적인 플리마켓으로 꼽힌다.



플리마켓에서는 수공예품은 물론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물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플리마켓에서의 음식물 판매행위는 2016년 8월부터 단속 대상이 됐다.
2016년 여름 제주시가 현황을 조사한 당시 판매되는 식품은 커피, 주스, 쿠키, 버거, 김치, 된장, 솜사탕, 미숫가루 등이었다.
시는 플리마켓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햇빛이나 먼지 등 오염요인 차단시설 없이 야외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플리마켓 내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를 금지했다.
그러자 장터 운영자들은 위생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조건적인 금지, 단속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생 부분은 여러 노력과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집단 반발했다.
장터에서 조리·판매되는 다양한 음식물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솜씨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 이색적인 음식이나 음료가 개발되고,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되는 사례들까지 속속 나왔다.



이에 도의회는 같은 해 12월 플리마켓을 포함한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현 제주도의회 의장인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서 '도민문화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임시시장으로 규정됐다.
거래 상품에는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예품),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공정무역상품, 중고품 등과 함께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이 포함됐다.
조례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 개설 기회를 확대하고 개설 장소 확보와 홍보,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시장개설자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도민 참여를 보장하며, 도민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도민문화시장 개설방법·시설기준과 편의시설·안전성 확보, 운영규약 수립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도민문화시장 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이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제주도는 이듬해인 2017년 1월 재의결을 도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달 뒤 해당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주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제주의 문화예술장터 안에서 금지된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판결을 통해 '해당 조례안 규정을 모두 살펴봐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지방자치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조례 전문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자치법규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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