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2만명" 유령 쇼핑몰로 2억원대 사기 40대 징역형

입력 2018-07-22 08:00   수정 2018-07-22 09:46

"회원이 2만명" 유령 쇼핑몰로 2억원대 사기 4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마치 장사가 잘 되는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운영권을 넘겨주고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 프리랜서 A(43·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인 주부 6명으로부터 계약금과 물품 대금 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쇼핑몰 위탁 관리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회원 수가 2만명이 넘고 활성화돼 있다"며 "계약금과 물품 대금만 주면 내가 물건도 대신 구매해주고 수익의 10%만 가져가겠다"고 속인 뒤 상품성이 없는 재고 물품을 떠넘겼다.
그러나 이 쇼핑몰들은 2014년 6월 홈페이지만 만들었을 뿐 가입 회원이나 판매 실적은 거의 없는 유령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위탁 운영을 맡긴 뒤에도 실제 전자상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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