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등 4천6명 직접고용

입력 2018-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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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등 4천6명 직접고용
최고 65세 정년제한…이미 넘긴 노동자에는 1~3년 유예기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 4천6명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접고용 전환 직종은 청소(1천734명), 당직·경비(1천669명), 시설관리(567명), 콜센터·전산센터·기록관직원(36명) 등이다.
전환시점은 용역업체와 계약만료 시점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오는 9월 1일, 교육청 산하기관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정년은 당직·청소직종 만 65세, 나머지 직종은 만 60세로 결정됐다.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이미 정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75세 이상은 1년, 70세 이상 74세 이하는 2년, 70세 미만은 3년이다.
교육청은 유예기간이 지나도 바로 해고하지 않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학교장 평가를 토대로 1년 단위 재계약을 맺기로 했다.
현재 75세인 학교 경비노동자를 예로 들면 내년 8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일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교육감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자체조사에 따르면 서울 학교 청소·야간당직(경비)노동자 평균연령은 72세다.
앞서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65세 정년제한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해고된다며 정년제한 폐지와 5년 이상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으로 기존 급여에 더해 연 300만원 수준의 복리후생수당이 지급돼 처우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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