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05896776C000346F2_P2.jpeg' id='PCM20171215000083887' title='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일 해외 여행지 숙소에서 일행의 화재 대피를 돕다 다친 류광현(34)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5시 40분께 자신이 머물던 러시아 이르쿠츠크 알혼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즉시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행을 깨워 1층으로 탈출하도록 도왔다.
그는 불길이 번져 1층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자 2층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렸고 다리와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이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1∼6등급으로 판정되면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나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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