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원 결정…최저임금 19% 상회

입력 2018-07-20 17:34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원 결정…최저임금 19% 상회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 보다는 19.7%(1천650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9천 원이 늘어나게 된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 근로자 평균임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여 명 내외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는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 생활임금을 2014년 도입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수원시 산·학·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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