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발…"탁상행정 표본"

입력 2018-07-20 18:09  

조계종,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발…"탁상행정 표본"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해 불교계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등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불교계는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없는 불교 정책과 행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20일 입장문에서 "환경부가 조계종과 일체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공원정책의 진중한 고민이 결여된 채,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과 행위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탁상행정의 전형적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계종은 국가가 지정한 공원 내에 문화재를 포함하는 전통사찰과 그 보존지뿐 아니라 수많은 사찰지와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계종의 상당수 교구본사가 자연공원 내에 있어 수행과 신행 활동 등 고유의 종교활동에 대한 제약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소유하고 제공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항의와 민원은 우리를 향해 날이 서 있다"며 "하루속히 정부 각 부처의 정책 혼선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운 것이 특징이다.
불교계는 국립공원 등의 상당 부분이 사찰 소유인데도 공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이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였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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