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권력분립·재판독립 침해 않도록 유의해야"
25일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1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향후 재판이 개시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헌 시 꼭 반영할 내용'에 관해 "사법의 물적 독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10년으로 획일화된 법관의 임기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어 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법부 내 후속대책에 관해선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법관을 증원할 수 있는 임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법관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재판연구원을 증원하는 것도 업무부담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 60조가 판문점선언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기독법률가회에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구촌교회 법조선교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나 이미 사의를 표시했다. 지구촌교회 장학금·사회복지에도 매월 기부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개최된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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